이용가이드

이용가이드3부 알아 두면 좋은 규칙

퇴직금

대상대표관리자관리자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퇴직금 계산과 정산서에서 자주 부딪히는 규칙을 질문과 답으로 모았습니다. 화면 조작 순서는 2부 퇴직금 계산과 정산서·내 퇴직금 정산서·회사 장에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2026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정산서로 저장하고 교부하는 기능이며, 퇴직금을 송금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려는 일어디로누가
퇴직금 미리 계산, 정산서 저장·정정·PDF, 교부 완료 기록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대표관리자 관리자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유형 설정회사 › 회사 › 수정대표관리자
자기에게 교부된 퇴직금 정산서 열람·PDF 저장최상위 메뉴 「내 퇴직금 정산서」관리자 직원 부서장

부서장 권한은 퇴직금에 닿지 않습니다. 부서장인 직원은 관할 부서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정산서를 볼 수 없습니다. 대표관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계산 대상이 아니고, 본인 정산서 화면도 없습니다.

대상과 제도

누가 누구의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대표관리자와 관리자가 같은 회사의 관리자·직원을 계산합니다. 퇴사한 직원도 대상이며, 퇴직 정산은 보통 퇴사 처리된 직원에게 합니다. 대표관리자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 직원 정보 목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 본인과 부서장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퇴직금도 이 화면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어디서 정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관리자가 회사 › 회사 › 수정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금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설정한 적이 없는 회사는 퇴직금제도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제도와 같은 식으로 법이 정한 최저 급여 수준을 계산하고, 정산서의 설명에 그 뜻이 적힙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 운용 결과로 급여가 정해지므로 계산하지 않고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기여형(DC)이라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로 거절합니다. 직원별로 다른 제도를 정하는 기능과 변경 이력은 없으며, 이미 저장한 정산서는 저장 당시의 제도 유형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확정급여형 회사의 중간정산도 막지 않습니다.

플랜이 끝났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정산이라 플랜 만료로 막지 않으므로 계산·정산서 저장·교부 완료 기록·조회와 본인 정산서 화면은 플랜이 없거나 정지된 회사에서도 됩니다.

정산 기준일과 기산일

정산 기준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산 기준일은 정산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퇴직 정산이면 마지막 재직일이고,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중간정산이면 중간정산 기준일이며 그날까지를 정산합니다. 퇴사 처리된 직원의 퇴직 정산은 직원 정보의 퇴사일로 정산 기준일을 채우고, 다른 날짜로 바꾸면 계산은 되지만 「퇴사일 ○과 다른 정산 기준일로 계산했습니다.」 경고가 붙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사일로 채우지 않고 기준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퇴사일보다 뒤인 날짜로 중간정산을 계산하면 퇴사 뒤의 중간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붙으므로, 퇴직으로 하는 정산이면 정산 구분을 「퇴직 정산」으로 바꿉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금도 계산할 수 있나요?

미리보기는 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은 정산 기준일이 비어 있으므로 예정한 마지막 재직일을 직접 넣으며, 미래 날짜도 계산할 수 있어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서 저장은 오늘(한국 시간)까지의 정산 기준일만 됩니다. 저장본은 이미 생긴 퇴직이나 중간정산의 기록이기 때문이며, 미래 날짜로 저장하려 하면 「오늘보다 뒤의 정산 기준일로는 정산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 날짜는 미리보기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로 거절됩니다.

2026년이 아닌 퇴직일도 계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현재 퇴직일이 2026년인 정산만 지원합니다. 퇴직일은 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이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직원의 퇴직일은 2027년 1월 1일이 되어 아직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산 기준일 선택기에서 다른 해를 고르면 「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퇴직일)이 ○년인 정산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가 보입니다. 이미 저장한 정산서의 조회와 PDF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뒤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한 기간을 다시 세지 않도록 기산일을 바꿔 계산합니다. 「기산일 근거」를 「중간정산 뒤」로 하고 「기산일」에 중간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콘솔에 저장한 중간정산 정산서가 있으면 이 값이 미리 채워지며, 콘솔 밖에서 한 중간정산은 직접 입력합니다. 기산일을 입사일로 둔 채 계산하면 「이번 계산 기간에 이미 저장한 정산서의 정산 기준일이 있습니다: ○. 그때 정산한 기간을 다시 세지 않으려면 기산일 근거를 중간정산으로 하고 기산일을 그 정산 기준일 다음 날로 입력하세요.」 경고가 붙지만 계산과 저장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지울 수 없어 거절하면 잘못 저장한 정산서를 바로잡는 저장까지 막히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판정은 기산일과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셉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콘솔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이전 입사일부터 이전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정정하려면 「입사일」을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로 바꾸고 「정산 기준일」에 그 근로관계의 마지막 재직일을 넣습니다. 직원 정보는 근로관계를 하나만 담고 복직 처리가 퇴사일을 지우며 관리자가 입사일을 재입사일로 고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을 바꾸지 않으면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하려면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을 입력하세요.」로 거절되고, 바꾸면 「직원 정보의 입사일 ○과 다른 입사일로 계산했습니다.」 경고와 함께 계산됩니다. 반대로 재입사 전 근무를 지금 근로관계에 합산해 한 번에 정산하려면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기산일 근거」를 「재입사 합산」으로 한 뒤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넣습니다. 합산하면 「재입사 전 근무를 합산했습니다. 앞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세요.」 경고가 붙으며, 이어졌는지의 판단은 관리자 몫입니다.

평균임금과 계산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산정기간은 정산 기준일 다음 날에서 3개월을 거슬러 간 날부터 정산 기준일까지이며, 달력 날수로 세어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입사일부터로 자르고 그 사실을 경고로 알립니다. 임금총액에는 산정기간 달의 임금과,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연간 가산)이 들어가며,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날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뺍니다. 퇴직금은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재직일수는 기산일부터 정산 기준일까지의 날수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뺀 값입니다. 금액은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마지막에 원 단위로 맞춥니다.

달 임금은 어디서 오나요? 왜 입력하라고 하나요?

산정기간에 걸친 달마다 관리자 입력이 우선이고, 입력하지 않은 달은 그 달의 최신 확정 급여명세서를 씁니다. 확정 명세서는 확정할 때 명시한 재직 기간이 그 달의 입사일 이후부터 정산 기준일까지와 같을 때만 쓰며, 재직자의 월중 정산 기준일이나 퇴사일과 다른 정산 기준일처럼 기간이 맞지 않는 달은 입력을 받습니다. 확정 명세서에서는 총지급액을 그 달 임금으로 보고, 자가운전보조금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빼며, 상여 수당은 그 달이 아니라 연간 가산으로만 넣습니다. 입력도 확정 명세서도 없는 달이 있으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을 입력해야 하는 달이 있습니다: ○. 확정 명세서가 없거나 그 재직 기간이 이 정산과 맞지 않는 달입니다.」가 뜨고, 콘솔이 「달 임금」 목록에 그 달 줄을 채워 넣어 「그 달 재직일에 지급된 금액을 입력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콘솔의 급여 계산은 2026년 9월 하순에 시작되어 확정 명세서가 최근 몇 달뿐이므로, 대부분의 정산은 달 임금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입력한 달이 확정 명세서를 대신하면 「입력한 임금으로 확정 명세서를 대신한 달이 있습니다: ○.」로 알려 줍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원)」은 산정기간 확정 명세서에 있는 상여까지 포함한 1년 총액이어야 하며, 그보다 작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달의 상여금·연차휴가수당 ○원이 연간 총액 ○원보다 큽니다.」로 거절됩니다.

제외 기간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관리자가 구간으로 입력하며, 사유는 「수습 기간」·「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육아휴직」·「쟁의행위」·「병역 등 의무 이행」·「사용자 승인 휴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휴가」·「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열한 가지입니다. 콘솔의 휴가·휴직 기록에 이 기간을 나타내는 값이 없어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기간 임금(원)」을 비우면 그 달 임금의 날수 비율로 추정하고 경고하므로 무급이었으면 0원을 입력합니다. 「병역 등 의무 이행」은 임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 기간이라 임금을 비우거나 0원으로 둡니다. 기간은 최대 20개이고 서로 겹칠 수 없으며, 산정기간과 겹치지 않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외 기간이 산정기간 전체를 덮으면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어 「제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덮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로 거절됩니다.

통상임금 하한은 무엇이고, 왜 월급 × 근속연수보다 큰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콘솔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적용 1일 임금으로 자동으로 고르고 어느 쪽을 썼는지 「적용 근거」에 적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입력값이 우선이고, 비우면 산정기간 중 가장 최근 확정 명세서의 통상시급에 그 계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둘 다 없으면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이 없어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명세서가 없으면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로 알립니다. 수당 없는 월급제는 이 하한이 거의 항상 걸려 퇴직금이 월급 × 근속연수보다 15% 안팎 크게 나오며, 이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콘솔도 그런 결과 아래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와 그 설명을 보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뺐습니다.」로 알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조건 이력으로 기산일부터 정산 기준일까지를 나눠 판정하며, 결과 위의 「계산에 쓴 1주 소정근로시간」 표에서 기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이력은 2026년 8월부터 쌓였으므로 그 전 날들은 직원의 현재 근무조건으로 가정하고 「○까지는 근무조건 이력이 없어 직원의 현재 근무조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정했습니다.」 경고를 붙입니다. 전 기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 0원과 사유가 나옵니다.

1년이 안 된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은 거절되지 않고 「지급 대상 아님(계속근로기간 하한 미만)」과 0원, 그 사유 문장이 결과로 나옵니다. 이 결과도 정산서로 저장할 수 있으며, 0원과 사유가 정산서에 실려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근로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뒤의 정산이라도 1년 판정은 입사일부터 셉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체류자격이 E-9·H-2 계열인 직원은 「출국만기보험」 묶음이 펼쳐진 채 열리고, 비워 두면 「E-9·H-2 체류자격 직원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지급할 차액을 계산합니다.」 경고가 붙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원)」을 넣으면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이 「사용자 지급액」이 되고,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크면 사용자 지급액은 0원입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콘솔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체류자격이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차액에만 계산하고, 보험금의 원천징수와 합산 신고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라는 경고가 함께 보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자 지급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기산일부터 정산 기준일까지의 월수로 세고 1주 15시간 미만으로 뺀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환산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환산산출세액을 낸 뒤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린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실지급액은 사용자 지급액에서 두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귀속연도는 정산 기준일의 연도입니다. 세법상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이라 12월 31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그해 귀속이며, 중간정산도 지급일이 아니라 중간정산 기준일로 귀속연도와 근속연수를 정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면 세액이 없고 실지급액은 0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 이미 받은 다른 퇴직소득과의 합산 정산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IRP) 이전은 무엇을 바꾸나요?

「연금계좌(IRP) 이전」에서 「전액 이전(과세이연)」을 고르면 사용자 지급액 전액을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합니다. 정산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와 이연 지방소득세가 적히고 실지급액은 사용자 지급액과 같습니다. 「이전하지 않음(원천징수)」이면 세액을 뺀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퇴직 정산은 연금계좌 이전이 원칙이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콘솔이 기본값을 두지 않고 반드시 고르게 합니다.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으며,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등)와 과세이연 대상인지는 콘솔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계좌 이전은 회사가 콘솔 밖에서 합니다.

저장·정정·교부

미리보기와 저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저장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저장은 같은 입력에 「퇴직금 지급일」과 「교부 여부」를 더해 보내며, 서버가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정산서로 저장합니다. 미리보기에 보이던 금액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그 사이 확정 명세서나 직원 정보가 바뀌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콘솔은 그런 변화를 알아채면 결과를 거두고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정산 구분」(「퇴직 정산」·「중간정산」)과 「연금계좌(IRP) 이전」은 기본값 없이 반드시 고릅니다. 교부 방식과 원천징수가 그 선택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산 기준일은 오늘까지만 저장할 수 있고, 지급일은 정산 기준일과의 선후를 검사하지 않고 정산서에 그대로 실립니다.

정산서를 고치거나 지울 수 있나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정산서는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교부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틀린 정산서는 같은 정산 기준일로 다시 저장해 정정합니다. 정정하면 새 버전이 「최신」이 되고 이전 버전은 「정정 전」으로 남습니다. 정산서 상세의 「이 정산서 정정」을 누르면 정산 구분·입사일·정산 기준일·기산일이 그 정산서와 같게 채워지고, 달 임금·제외 기간·연간 총액·연금계좌 이전은 저장 응답에 없어 다시 입력합니다. 정산 기준일이 다르면 정정이 아니라 다른 정산서라 버전 1부터 시작합니다.

교부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저장할 때 「교부 여부」를 고르고, 교부 방식은 정산 구분이 정합니다. 퇴직 정산을 교부하면 직원이 아직 재직 중이어도 「별도 교부 대기」가 됩니다. 대상자가 퇴사 처리와 함께 콘솔에 들어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며, 관리자가 PDF를 전달한 뒤 「교부 완료 기록」을 눌러야 「교부 완료」가 됩니다. 중간정산을 교부하면 저장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저장과 함께 「교부 완료」가 되어 본인의 「내 퇴직금 정산서」에 바로 보이고, 이미 퇴사한 직원의 사후 기록이면 별도 교부 대기가 됩니다. 「미교부(관리자만 봄)」로 저장하면 관리자 화면에서만 보이고, 나중에 정산서 상세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방식은 그 시점에 정해져 퇴직 정산이거나 직원이 그때 퇴사자면 PDF 별도 전달의 기록이고,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이면 「교부(직원 화면에 공개)」로 바로 공개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는 정산서를 어떻게 주나요?

퇴사자는 콘솔에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정산서 상세에서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직접 전달한 뒤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PDF를 내려받는 것만으로는 교부 완료가 되지 않고, 하우투 웍스가 PDF를 보내거나 수령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완료 시각은 처음 기록한 값만 남고 다시 눌러도 바뀌지 않으며, 교부 취소는 없습니다. 교부 완료를 기록하기 전의 정산서는 관리자만 볼 수 있고, 그 직원이 재입사해도 교부 완료를 기록한 정산서만 「내 퇴직금 정산서」에 보입니다. 정산서의 「계산 설명」에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가 실리지만, 지급과 연금계좌 이전 자체는 회사가 콘솔 밖에서 합니다.

저장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저장 요청마다 새 버전이 생기므로 무작정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콘솔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저장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복 저장을 막기 위해 정산서 목록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와 함께 그 정산 기준일의 최신 정산서를 다시 조회해 보여 주고,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를 누른 뒤에만 다시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방금 저장이 들어갔으면 목록에 새 버전이 있으므로 다시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급여 현황에 집계되나요?

아니요. 인사 › 급여 현황은 월 급여 확정본의 확정·교부 상태와 금액 합계만 보여 주고 퇴직금 정산서는 집계하지 않습니다. 정산서의 저장·교부 상태는 직원마다 직원 정보의 「퇴직금」 탭에서 봅니다.

정산서 보기

정산서는 누가 언제 볼 수 있나요?

관리자(대표관리자·관리자)는 직원 정보의 「퇴직금」 탭에서 그 직원의 모든 정산서를 미교부·별도 교부 대기까지 모든 버전으로 보고 PDF를 내려받습니다. 직원 본인은 교부가 끝난 정산서만 「내 퇴직금 정산서」에서 봅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은 관리자가 교부를 골라 저장한 순간부터, 그 밖의 정산서는 관리자가 교부 완료를 기록한 뒤부터입니다. 부서장이라도 다른 직원의 정산서는 열리지 않고, 대표관리자에게는 본인 정산서 화면이 없습니다. 퇴사자는 로그인할 수 없어 관리자에게 PDF로 받습니다.

같은 날짜의 정산서가 두 장이에요.

정정된 정산서입니다. 정정은 새 버전을 만들고 이전 버전을 지우지 않으므로 같은 정산 기준일의 정산서가 여러 장 보이고, 최신이 아닌 것에 「정정 전」이 붙습니다. 실제 정산서는 「최신」 버전입니다. 본인 화면에서는 교부된 버전 가운데에서 최신을 판정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데 정산서가 왔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 기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자가 그 결과를 정산서로 저장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0원과 그 사유가 실리며, 이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회사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

기대할 법한 기능현재
정산서 수정·삭제·교부 취소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정산 기준일로 다시 저장해 새 버전으로 정정합니다
급여 현황에 퇴직금 집계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원 정보의 「퇴직금」 탭에서 직원마다 봅니다
퇴직금 지급 처리, 연금계좌(IRP) 이전 처리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계산 결과이며 지급과 이전은 회사가 콘솔 밖에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그 서식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 판정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확인합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 계산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DC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밖의 퇴직일 계산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정산서의 조회·PDF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 지급액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전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액 이전만 고를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 판정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립액을 입력하면 차액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금액 자동 계산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총액을 관리자가 입력합니다
제외 기간 자동 반영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습·휴직 등 제외 기간은 관리자가 구간으로 입력합니다
정산서 교부 알림(이메일·푸시)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내 퇴직금 정산서」를 열어 확인합니다

가이드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솔의 「문의하기」 메뉴(대표관리자·관리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문의 02-543-7085 ·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