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2부 화면별 사용법
급여 계산과 확정
급여 계산과 확정은 직원 정보 화면의 「급여」 탭에서 귀속 월의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고, 확인한 결과를 확정해 급여명세서로 교부하는 화면입니다. 미리보기는 저장되지 않고, 확정은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새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재직자에게는 확정과 동시에 「내 급여명세서」로 교부되고, 퇴사자는 관리자가 PDF를 따로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합니다. 계산에 필요한 급여 프로필과 고정 수당은 급여 설정에서 먼저 등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메뉴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인사 › 급여 현황에서 직원 행을 눌러도 이 탭이 그 달로 열립니다 |
| 볼 수 있는 역할 | 대표관리자 관리자 |
| 조작할 수 있는 역할 | 대표관리자 관리자: 부서장은 관할 직원이라도 볼 수 없고, 직원 본인도 자기 급여를 여기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 이용 전 확인 | 대상 직원의 급여 프로필(없으면 계산이 막힙니다) · 회사의 「상시 5인 이상」 신고 · 귀속 월 근무기록의 승인. 플랜이 없거나 끝난 회사도 이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구성
- 안내: 「승인 완료된 근무기록과 승인·취소요청 상태의 휴가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 「미승인·미완결 기록은 제외되고 건수로만 보입니다. 급여 프로필과 고정 수당은 현재 설정을 쓰므로 과거 월은 그 달의 설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급여 프로필이 없는 직원이면 그 아래에 「급여 프로필이 없습니다.」 · 「급여 설정 탭에서 급여 프로필을 등록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와 「급여 설정 탭 열기」 버튼이 보입니다.
- 미리보기 폼: 「귀속 연월」·「재직 시작일」·「재직 종료일」. 급여 프로필이 요구하는 직원에게만 「월별 세무 입력」 묶음이 더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안내와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 계산 결과: 「○ 급여 미리보기」 제목 아래 경고, 「근무기록 집계」, 「계산에 쓴 근로계약」, 그리고 「실지급액」·「지급 합계」·「공제 합계」와 「지급 항목」·「공제 항목」·「근무시간」·「계산 설명」 표입니다.
- 「급여 확정」: 「최신 확정본 비교」 태그, 「임금지급일」 입력, 「급여 확정」(이미 확정본이 있는 달이면 「정정 재교부」) 버튼입니다.
- 「확정본 목록」: 「연도」·「월」 필터와 확정본 표. 각 행의 「상세」로 「확정 급여명세서 상세」 모달을 엽니다.
대표관리자 행에는 「급여 설정」·「급여」 탭이 없습니다. 대표관리자는 회사를 관리하는 계정이라 급여 계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
급여 미리 계산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계산
- 「귀속 연월」을 고릅니다. 처음 열면 지난달(한국 시간 기준)이고, 급여 현황에서 들어왔으면 그 화면에서 보던 달입니다. 계산은 2026년 요율만 지원하므로 다른 해는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시작일」과 「재직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직원 정보의 입사일·퇴사일로 미리 채워지지만(「직원 정보의 입사일로 채웠습니다.」·「직원 정보의 퇴사일로 채웠습니다.」) 고칠 수 있고, 이 급여에 해당하는 실제 재직 구간이어야 합니다. 재직자의 종료일은 비워 두면 계속 재직으로 계산합니다.
- 「월별 세무 입력」이 보이면 채웁니다. 어떤 칸이 보이는지는 급여 프로필이 정합니다(아래 표).
- 「계산」을 누릅니다.
| 항목 | 필수 | 규칙 |
|---|---|---|
| 「귀속 연월」 | 필수 | 2026년의 한 달. 비울 수 없습니다: 「귀속 연월을 선택해 주세요.」 |
| 「재직 시작일」 | 필수 | 비우면 「재직 시작일을 선택해 주세요.」 |
| 「재직 종료일」 | 선택 | 시작일보다 앞이면 「재직 종료일은 시작일 이후여야 합니다.」 재직자 안내: 「비우면 계속 재직으로 계산합니다. 복직으로 이전 퇴사일이 지워졌다면 과거 월은 실제 종료일을 입력해 주세요.」 퇴사자인데 퇴사일이 없으면 「퇴사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재직 종료일을 입력해 주세요.」 |
| 「생산직 비과세 연 잔여 한도(원)」 | 조건부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외국인 단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프로필에만 보입니다. 「이 달 계산 전 기준의 연 잔여 한도입니다(0~2,400,000원).」 범위 밖이면 「0~2,400,000원 사이로 입력해 주세요.」 |
| 「추가 과세소득(원)」 | 조건부 | 외국인 단일세율 프로필에만 보입니다. 「이 달 지급 항목 밖의 추가 과세소득입니다. 없으면 0을 둡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원)」·「건강보험 보수월액(원)」·「고용보험 보수월액(원)」 | 조건부 | 외국인 단일세율 프로필에서 가입으로 설정한 보험만 보입니다. 각각 비우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해 주세요.」처럼 그 칸의 안내가 뜹니다 |
금액 칸은 원 단위 정수만 받습니다.
계산이 되면 결과가 아래 순서로 보입니다.
-
경고: 계산은 됐지만 확정 전에 확인할 사정입니다. 「급여 프로필·고정 수당·휴가 임금 구분은 현재 설정입니다. 귀속 월에 맞는지 확인하세요.」는 언제나 보이는 안내이고, 나머지는 주의 표시로 보입니다.
경고 뜻 「미승인·미완결 근무기록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 주 기록도 주휴·연장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귀속 월이나 인접 주에 승인되지 않았거나 퇴근이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태 › 근태 관리에서 정리한 뒤 다시 계산합니다「귀속 월에 승인된 완결 근무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누락을 결근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달에 계산에 넣을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결근·월급 공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귀속 월 근무조건을 복원할 자료가 없어 직원의 현재 근무조건을 사용했습니다.」 그 달 승인 기록도, 월말 기준 근무조건 이력도 없어 현재 근무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귀속 월 말일에 유효한 규모 이력이 없어 회사의 현재 신고값을 사용했습니다.」 회사 규모 신고 이력이 그 달을 덮지 못해 현재 신고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월급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기준 기본급으로 해석하며 초과 근로의 연장수당을 별도로 더했습니다.」 · 「해당 금액: ○원」 월급제인데 주 40시간을 넘는 계약이라 초과분을 따로 계산해 더했습니다 -
「근무기록 집계」: 「계산에 포함한 승인 근무기록」·「귀속 월의 미승인 근무기록」·「귀속 월의 미완결 근무기록」·「인접 주의 미승인 근무기록」·「인접 주의 미완결 근무기록」 건수입니다. 「미승인·미완결 기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 기록이 둘 다에 잡힐 수 있어 두 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인접 주 건수는 귀속 월 밖이지만 연장근로·주휴 판정에 닿는 기록입니다.」
-
「계산에 쓴 근로계약」: 「급여형태」·「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근무요일」·「주휴일」·「상시 5인 이상」. 귀속 월 승인 기록에 저장된 근무조건과 월말 기준 회사 규모로 만든 값이라, 「정보」 탭의 현재 근무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 표: 「실지급액」·「지급 합계」·「공제 합계」와 「과세 합계」·「비과세 합계」·「소득세 과세표준」·「통상시급」, 「지급 항목」(항목·금액·과세·비과세, 항목 이름 아래 산출식과 설명)·「공제 항목」·「근무시간」(「총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근무일수」·「주휴 발생 주 수」·「주휴 시간」 등)·「계산 설명」. 항목 이름·산출식·설명은 한국어 고정 문장이라 콘솔 언어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폼의 값을 하나라도 바꾸거나 탭을 떠나면 사라지고, 결과를 띄워 둔 사이 다른 창에서 급여 프로필이 바뀌면 「급여 프로필이 바뀌어 이전 결과를 지웠습니다. 다시 계산해 주세요.」로 바뀝니다.
계산할 수 없을 때
「계산」 뒤에 「급여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가 뜨면 아래에 사유와 다음에 할 일이 함께 보입니다. 사유 문장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사유 | 화면 문구 | 할 일 |
|---|---|---|
| 급여 프로필이 없음 | 「직원의 급여 프로필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 「급여 설정 탭에서 급여 프로필을 등록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 「급여 설정 탭 열기」로 급여 설정에서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
| 회사 규모 미신고 | 「귀속 월에 적용할 회사 규모를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대표관리자에게는 「회사 정보에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신고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와 「회사 정보로 이동」이, 관리자에게는 「대표관리자에게 회사 정보의 상시 5인 이상 여부 신고를 요청해 주세요.」가 보입니다 |
| 재직기간 문제 | 「해당 급여의 실제 재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입력한 재직기간이 올바르지 않거나 귀속 월과 겹치지 않습니다.」 · 「입력한 재직기간 밖에 승인된 근무 또는 휴가가 있습니다. 실제 재직 구간을 확인하세요.」 · 「퇴사 직원의 마지막 재직일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 두 날짜 칸에 「재직기간을 확인해 주세요.」가 붙습니다. 「재직기간을 실제 구간으로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종료일을 비우면 계속 재직으로 계산합니다.」 |
| 한 달 안에 급여 조건이 다른 기록이 섞임 | 「귀속 월의 근무기록에 서로 다른 급여형태 또는 급여액이 있습니다.」 · 「근태 관리에서 그 달 근무기록의 급여형태·급여액을 확인해 주세요.」 | 「근태 관리로 이동」으로 가서 미승인 기록의 「근무조건 수정」으로 맞춥니다. 같은 달의 급여형태·급여액이 하나로 맞아야 계산됩니다 |
| 주휴일이 여러 요일 | 「급여 미리보기는 주휴일을 한 요일로 정한 근무조건만 지원합니다.」 · 「직원 정보 수정에서 근무조건의 주휴일을 한 요일로 바꿔 주세요.」 | 직원 수정에서 주휴일을 한 요일로 고칩니다. 이미 저장된 근무기록의 주휴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
| 「일부 유급」 휴가가 있음 | 「일부 유급 휴가의 유급·무급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이 "일부 유급"인 휴가 유형은 시스템이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달 급여는 직접 산정해 주세요.」 | 그 달은 콘솔 밖에서 산정합니다 |
| 휴일에 걸친 부분 무급휴가 | 「휴일에 걸친 부분 무급휴가는 유급휴일 임금과 무급 공제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그 달은 콘솔 밖에서 산정합니다 |
| 부분 휴가와 근무기록의 합이 그날 계약 시간을 넘거나, 옛 휴가에 필요한 기록이 없음 | 「급여 계산에 필요한 근무조건·근무기록·휴가 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그날의 휴가 신청과 근무기록을 대조해 정리한 뒤 다시 계산합니다 |
| 생산직 비과세 잔여 한도 누락·범위 밖 | 「해당 월 계산 전의 생산직 비과세 연 잔여 한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 「생산직 비과세 잔여 한도는 0원부터 2,400,000원 사이여야 합니다.」 | 「연 잔여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 주세요.」가 칸에 붙습니다. 「생산직 비과세 연 잔여 한도를 0~2,400,000원 사이로 입력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
| 외국인 단일세율 입력 누락·불일치 | 「외국인 단일세율의 추가 과세소득과 가입 보험별 기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월별 세무 입력이 직원 급여 프로필의 적용 여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단일세율 입력을 확인해 주세요.」가 칸에 붙고 「외국인 단일세율 입력을 확인해 주세요. 급여 프로필이 바뀌었을 수 있어 프로필을 다시 불러왔습니다.」가 보입니다. 입력란이 프로필에 맞게 다시 그려지므로 채운 뒤 다시 계산합니다 |
| 저장 범위 초과 | 「계산 결과가 급여 저장 범위를 초과합니다. 급여와 수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 「급여 금액 또는 입력값이 저장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근무기록과 급여 설정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 급여액·수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입력 형식이 틀린 경우(날짜 형식·범위 등)에는 사유 코드 없이 해당 칸에 오류가 붙고, 칸에 대응하지 않는 오류는 「입력값을 확인해 주세요.」로 모아 보입니다.
급여 확정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급여 확정
「급여 확정」 절의 「최신 확정본 비교」 태그가 먼저 그 달의 상태를 말해 줍니다.
| 태그 | 뜻 |
|---|---|
| 「확정본 없음」 | 이 달은 아직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버튼은 「급여 확정」입니다 |
| 「최신 확정본과 동일」 | 지금 계산해도 최신 확정본과 입력·결과·인쇄 정보가 같습니다 |
| 「확정 후 변경됨」 | 「확정 뒤 근무·휴가·설정이 바뀌었습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정정 재교부하세요」 경고가 함께 보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입력이 달라졌으면 이 상태입니다 |
| 「현재 계산 불가」 | 확정본은 있는데 지금 자료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예: 프로필을 삭제한 뒤). 사유와 「계산할 수 없어도 저장된 확정본과 PDF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 보입니다 |
비교를 읽지 못하면 「비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와 「다시 시도」가 보이고, 그동안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위 폼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미리보기를 계산한 뒤 확정할 수 있습니다.」가 보이고 버튼이 잠깁니다.
- 「임금지급일」을 고릅니다. 「귀속 월 밖의 지급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우면 「임금지급일을 선택해 주세요.」
- 「급여 확정」(이미 확정본이 있으면 「정정 재교부」)을 누릅니다.
- 확인 모달에서 귀속 월과 임금지급일을 확인합니다. 「확정하면 재직자에게 즉시 교부됩니다」(정정이면 「정정 재교부 — 새 버전을 만들고 이전 버전은 남습니다」), 「퇴사자는 PDF를 별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확정은 송금이 아닙니다.」,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확정하므로 미리보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아래에 미리보기의 경고가 다시 보입니다. 확인했으면 「급여 확정」 또는 「정정 재교부」를 누릅니다.
성공하면 「급여가 버전 ○으로 확정되었습니다.」와 함께 재직자는 「재직자에게 즉시 교부되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자에게 PDF를 실제로 전달한 뒤 확정본 상세에서 별도 교부 완료를 기록해 주세요.」가 보입니다. 확정본은 아래 「확정본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확정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복 확정을 막기 위해 확정본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조회된 최신 확정본: 버전 ○ · 확정 시각 ○」 또는 「해당 월의 확정본이 없습니다.」가 보이고, 「아래 확정본 목록과 상세를 확인하세요. 다시 확정하면 새 버전이 생깁니다.」를 읽은 뒤 「확정본을 확인했습니다」를 눌러야 폼이 다시 열립니다. 조회에 실패하면 「확정본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목록 확인 전에는 다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와 「확정본 다시 조회」가 보입니다.
확정에는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 확정은 미리보기 금액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저장합니다. 미리보기 뒤에 근무기록·휴가·설정이 바뀌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할 때마다 새 버전이 생깁니다. 저장된 버전은 고칠 수 없고, 이후 설정을 바꾸거나 프로필을 지워도 확정본의 금액·문장·PDF는 그대로입니다.
- 재직자는 확정이 곧 교부입니다. 확정 시각과 교부 시각이 같고, 그 직원의 내 급여명세서에 바로 보입니다. 퇴사자는 「별도 교부 대기」로 저장됩니다(아래 절).
- 미승인·미완결 기록이 제외된 계산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미리보기의 경고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자의 몫입니다.
- 생산직 비과세 적용액은 같은 직원·같은 해의 다른 달 최신 확정본과 합쳐 연 2,4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으면 「다른 달의 최신 확정본을 합하면 생산직 비과세 연 한도 2,400,000원을 초과합니다.」로 확정되지 않고, 「다른 달의 최신 확정본과 합산한 생산직 비과세가 연 2,400,000원을 넘습니다. 잔여 한도를 조정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안내가 보입니다. 정정 중인 달의 이전 버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회사명이나 직원 이름에 PDF로 찍을 수 없는 문자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명과 직원 이름을 PDF로 인쇄 가능한 표기로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회사 정보나 직원 정보에서 표기를 고친 뒤 다시 계산합니다.
- 플랜이 없거나 끝난 회사도 확정·정정·교부 완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정산을 플랜으로 막지 않습니다.
- 확정은 임금을 송금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정정 재교부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정정 재교부
이미 확정본이 있는 달을 다시 확정하면 그것이 정정입니다. 절차는 확정과 같고 버튼과 모달 제목만 「정정 재교부」입니다. 새 버전이 「최신」이 되고 이전 버전은 「정정 전」 태그를 달고 목록에 남습니다. 재직자에게는 새 버전이 즉시 교부되며, 직원의 「내 급여명세서」에도 두 버전이 모두 보입니다.
- 정정할지는 「최신 확정본 비교」의 「확정 후 변경됨」과 새 미리보기를 보고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확정 뒤 근무기록을 승인 취소하거나 휴가·설정을 바꿔도 시스템이 확정본을 잠그거나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확정본을 수정·삭제하거나 교부를 취소하는 기능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확정했으면 정정 재교부로 새 버전을 만듭니다.
확정본 목록·상세·PDF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확정본 목록
「확정본 목록」은 이 직원의 모든 확정본을 귀속 월·버전 순으로 보입니다.
- 필터는 「연도」·「월」(비우면 「전체」)이고 「조회」·「초기화」·「새로고침」이 있습니다. 급여 현황에서 들어왔으면 그 달로 시작하고, 「초기화」는 전체 조회로 돌아갑니다. 한 페이지에 20건입니다.
- 표의 열은 「귀속 월」·「버전」(「최신」 또는 「정정 전」)·「지급 합계」·「공제 합계」·「실지급액」·「임금지급일」·「확정 시각」·「교부 상태」(「별도 교부 대기」 또는 「교부 완료」와 시각)·「상세」입니다. 확정본이 없으면 「확정된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가 보입니다.
「상세」를 누르면 「확정 급여명세서 상세」 모달이 열립니다.
- 위쪽 버튼은 「PDF 열기」·「PDF 저장」이고, 별도 교부 대상이면 「교부 완료 기록」이 더 있습니다.
- 항목은 「귀속 월」·「버전」·「회사」(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근로자」(이름과 직원 식별자)·「임금지급일」·「산정 기간」·「확정 시각」·「교부 상태」·「포함 근무 기록」이고, 아래에 미리보기와 같은 모양의 지급·공제·근무시간·계산 설명 표가 있습니다. 모두 확정 당시 저장된 값입니다.
- 「PDF 열기」는 새 탭에서 엽니다: 「PDF 열기는 브라우저 새 탭을 사용합니다. 팝업이 차단되면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확인해 주세요.」 팝업이 막히면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한 뒤 다시 시도해 주세요.」가 뜹니다. 「PDF 저장」은 파일로 내려받으며 파일명은
payroll-귀속연월-v버전-식별자.pdf형식입니다(예:payroll-202608-v2-….pdf). - 「PDF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콘솔 언어와 무관합니다.
퇴사자에게 별도 교부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확정본 목록 › 상세 › 교부 완료 기록
퇴사자는 콘솔에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확정본이 「별도 교부 대기」로 남습니다. 관리자가 PDF를 내려받아 직접 전달한 뒤 완료를 기록합니다.
- 확정본 상세를 열면 「퇴사자 등 별도 전달 대상입니다.」 · 「PDF 다운로드만으로는 교부 완료가 아닙니다. 실제 전달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해 주세요.」 안내가 보입니다.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 전달을 마쳤으면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별도 교부 완료를 기록할까요?」 · 「PDF 다운로드만으로는 교부 완료가 아닙니다. 직원에게 실제로 전달한 뒤에만 기록해 주세요.」에서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 「교부 상태」가 「교부 완료」와 기록 시각으로 바뀝니다.
- 기록되는 것은 처음 완료를 기록한 시각 하나입니다. 다시 눌러도 시각은 바뀌지 않으며, 금액·문장·PDF도 그대로입니다.
- 콘솔이 PDF를 보내거나 수령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전달은 관리자가 합니다.
- 교부 완료를 기록하기 전의 확정본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복직해도 교부 완료를 기록하기 전에는 본인의 「내 급여명세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 두세요
- 계산에 들어가는 것: 귀속 월의 승인 완료 근무기록, 승인·취소 요청 상태의 휴가, 현재 급여 프로필과 고정 수당, 귀속 월 승인 기록에 저장된 근무조건, 월말 기준 회사 규모입니다. 미승인·미완결 기록은 빠지고 건수로만 보입니다.
- 휴가의 임금 구분은 휴가 유형의 현재 「임금」 설정(유급·무급)을 씁니다. 무급 휴가는 급여로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아 주휴 개근 판정에는 넣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종일 휴가이고 실제 근로가 없으면 그 주는 유급·무급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유급휴일은 회사 휴일 캘린더의 유효 휴일과, 「상시 5인 이상」으로 신고한 회사의 법정공휴일을 합쳐 판정합니다. 근무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월급제의 기본급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만 포함한 약정액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계약이면 초과분을 별도로 더하고 경고로 알립니다.
- 근무조건을 바꿔도 지난달 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무기록에는 기록 당시의 근무조건이 저장되고 계산은 그 값을 씁니다. 다만 급여 프로필·고정 수당·휴가 유형의 임금 구분에는 달마다의 이력이 없어 언제나 현재 설정으로 계산하므로, 과거 달을 계산할 때는 그 달의 설정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확정본은 고정됩니다. 설정을 바꾸거나 프로필을 지워도 저장된 금액·문장·PDF는 바뀌지 않고, 조회도 계속 됩니다.
- 부서장은 급여를 볼 수 없습니다. 부서장 승인 위임은 근태·휴가에만 해당하고 급여에는 닿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알림은 가지 않습니다. 푸시·이메일 알림과 열람 시각 기록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직자는 「내 급여명세서」를 열어 확인합니다.
- 급여 확정과 별도 교부 완료 기록은 운영 로그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와 확정된 금액이 달라요.
확정은 미리보기 금액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시점의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보기 뒤에 근무기록 승인·휴가·급여 설정이 바뀌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본 상세의 「포함 근무 기록」과 미리보기의 「근무기록 집계」를 견줘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 설정 탭 열기」가 떠요.
그 직원의 급여 프로필이 없습니다. 급여 설정에서 공제대상가족수·원천징수비율·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등록한 뒤 다시 계산합니다.
확정했는데 직원이 명세서를 못 봐요.
재직자는 확정 즉시 「내 급여명세서」에 보입니다. 퇴사자는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PDF를 전달해야 합니다. 관리자 본인의 급여도 「내 급여명세서」에서 봅니다.
지난달에 승인 취소한 기록이 있는데 확정본이 그대로예요.
확정본은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신 확정본 비교」가 「확정 후 변경됨」이면 다시 계산해 보고 「정정 재교부」로 새 버전을 만듭니다.
부서장인데 급여 탭이 안 보여요.
급여 설정·계산·확정·현황은 대표관리자와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 권한은 근태·휴가 승인에만 적용됩니다.
확정을 잘못했어요. 지울 수 있나요?
확정본 삭제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정 재교부」로 올바른 버전을 새로 만들면 이전 버전은 「정정 전」으로 남고 최신 버전이 교부됩니다.
계산이 되는 달인데 「퇴사 직원의 마지막 재직일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가 떠요.
퇴사 처리는 됐는데 퇴사일이 비어 있는 직원입니다. 인사 › 직원 관리의 「퇴사일 정정」으로 퇴사일을 넣거나, 이 화면의 「재직 종료일」에 실제 마지막 재직일을 직접 입력합니다.
관련 화면
가이드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솔의 「문의하기」 메뉴(대표관리자·관리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문의 02-543-7085 ·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