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3부 알아 두면 좋은 규칙
급여·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와 급여에서 자주 부딪히는 규칙을 질문과 답으로 모았습니다. 화면 조작 순서는 2부 근로계약서·급여 설정·급여 계산과 확정·급여 현황·내 급여명세서 장에 있습니다. 급여 계산은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고 명세서를 콘솔에서 교부하는 기능이며, 임금을 송금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 하려는 일 | 어디로 | 누가 |
|---|---|---|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수정·삭제·PDF 인쇄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근로계약서 | 대표관리자 관리자 |
| 직원별 급여 프로필(가족 수·원천징수비율·보험 가입·비과세)과 고정 수당 설정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설정 | 대표관리자 관리자 |
| 귀속 월 급여 미리보기·확정·정정·PDF, 퇴사자 별도 교부 완료 기록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급여 | 대표관리자 관리자 |
| 회사 전체의 월별 확정·교부 상태와 집계 | 인사 › 급여 현황 | 대표관리자 관리자 |
| 자기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 열람·PDF 저장 | 최상위 메뉴 「내 급여명세서」 | 관리자 직원 부서장 |
부서장 권한은 급여와 근로계약서에 닿지 않습니다. 부서장인 직원은 관할 부서원의 급여 설정·계산·명세서를 볼 수 없고, 급여 현황 메뉴도 없습니다. 대표관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급여명세서 화면이 없고, 직원 정보에서 대표관리자 행은 애초에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직원 정보의 근무조건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시점의 값을 통째로 저장하는 별도 문서이고, 직원 정보(회사·직원·근무조건)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직원 정보를 나중에 고쳐도 이미 저장한 계약서는 그대로이고, 계약서에서 고친 값이 직원 정보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계약서는 그때 합의한 문서이고 직원 정보는 지금의 사실이라 둘을 따로 둡니다. 근무조건을 실제로 바꾸려면 인사 › 직원 관리의 「수정」에서 고칩니다.
기간제 계약인데 양식이 하나뿐이에요.
양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둘을 지원하며, 제목은 둘 다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양식을 따로 고르지 않고 종료일을 넣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비우면 없는 계약으로 1번 항목(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갈립니다. 종료일은 시작일과 같은 날도 됩니다(하루짜리 계약). 연소근로자·건설일용·단시간근로자 양식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안의 휴게 시간이 비어 있어요.
초안은 직원 정보의 휴게 분과 휴게 시작 시각으로 휴게 구간을 채우는데, 휴게 시작 시각이 비어 있으면(휴게는 있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 시각을 지어내지 않고 둘 다 비워 둡니다. 계약서 본문에서 휴게 시작·종료가 둘 다 없으면 「휴게 없음」이라는 뜻이 되므로, 이 경우 콘솔이 놓친 휴게 분을 알려 줍니다. 저장 전에 휴게 구간을 직접 채워야 맞는 계약서가 됩니다. 직원 정보의 「휴게 시작 시각」을 넣어 두면 다음 초안부터는 채워집니다.
잘못 쓴 계약서를 고치거나 지울 수 있나요?
언제나 됩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잠금·전자서명 상태가 없어 수정과 삭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태를 두면 잘못 찍은 계약서를 고칠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리자가 그 사이 같은 계약서를 고쳤으면 삭제가 거절되므로 새로고침한 뒤 다시 합니다. 작성·수정·삭제는 운영 로그에 남고, 조회와 PDF는 남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앱이나 콘솔로 교부할 수 있나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관리자 인쇄용이며, 근로기준법의 서면 교부는 PDF를 인쇄한 종이로 합니다. 직원의 콘솔에는 근로계약서 화면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다릅니다(아래 「급여명세서」 절).
저장할 때 찍을 수 없는 문자가 있다고 해요.
PDF에 넣는 두 폰트(나눔명조·라틴 확장용 폴백) 어디에도 글자 모양이 없는 문자는 어느 항목에서도 저장할 수 없고, 어떤 문자가 문제인지 사유에 적힙니다. 태국·미얀마·네팔 문자와 한국 표준 밖의 한자·가나가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어 성조·그리스·키릴 문자는 찍힙니다. 해당 문자를 로마자 표기 등 찍을 수 있는 표기로 바꿔 저장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계약서도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퇴사 전 계약서를 뒤늦게 만들어 두는 경우를 위해 퇴사자에게도 작성·수정·삭제·PDF가 열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 설정과 같은 축이라 플랜이 없거나 끝난 회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설정
급여 프로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은 직원마다 선택으로 두는 설정이라 신규 직원이나 기존 직원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행이 없는 상태가 곧 미설정입니다. 미설정 직원의 급여 탭에서 계산하면 프로필이 없다는 안내가 뜨고, 급여 현황의 집계에는 프로필 미설정 수로 잡힙니다. 고정 수당은 프로필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지만 계산에는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국적이나 비자를 보면 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나요?
콘솔은 국적·비자·계약서 이름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세무 선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 보험의 가입 여부,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 적용,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은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고르며, 자격 확인과 신청·적용 기간 확인은 관리자 책임입니다.
지난달 급여를 계산하는데 지금 설정이 쓰이나요?
예. 급여 프로필과 고정 수당에는 발효일이나 이력이 없고 현재 설정 하나만 저장됩니다. 그래서 어느 달을 계산하든 계산 시점의 설정이 쓰이고, 미리보기는 현재 설정을 쓰고 있다는 경고를 보여 줍니다. 계산할 달에 맞는 값인지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이미 확정한 급여는 확정 당시 입력이 저장돼 있어 설정을 나중에 고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프로필을 삭제하면 확정한 급여도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프로필 삭제는 직원을 미설정 상태로 되돌릴 뿐이고 고정 수당과 확정본은 남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새 계산을 할 수 없어, 확정본과 현재 계산을 비교하는 기능은 계산 불가로 답합니다. 이미 교부된 명세서 조회와 PDF는 그대로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수당이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고정 수당 등록 폼에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수당 이름과 금액을 제안받을 수 있을 뿐이고, 종류·통상임금 포함 여부·기본급과 같은 비율의 일할 여부는 관리자가 확인해 저장합니다. 계약서 자유 텍스트로 종류를 추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고쳐도 다른 쪽으로 되쓰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
어떤 근무기록이 급여에 들어가나요?
귀속 월의 승인 완료 근무기록만 들어갑니다. 미승인 기록과 퇴근 시각이 없는 미완결 기록은 계산에서 빠지고, 빠진 건수가 결과에 함께 보입니다. 미승인·미완결 기록이 있는 채로도 확정은 되므로, 확정 전에 근태 › 근태 관리에서 승인을 마치고 경고를 확인합니다. 귀속 월 앞뒤 주의 기록은 연장근로·주휴 판정에 필요한 범위만 읽으며 따로 표시됩니다.
승인된 근무기록이 하나도 없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이나 월급 공제를 만들지 않고 경고만 붙습니다. 근무조건은 보통 그 달 근무기록에 저장된 값을 쓰는데, 승인 기록이 없으면 월말 기준 근무조건 이력을 보고 이력도 없으면 현재 직원 정보의 근무조건을 씁니다. 그 경우 현재 근무조건을 썼다는 경고가 붙습니다.
같은 달 근무기록의 급여형태나 급여액이 다르다며 계산이 안 돼요.
한 달 안에 급여형태 또는 급여액이 다른 승인 근무기록이 섞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무기록에는 기록 당시의 근무조건이 저장되므로, 월 중에 직원 정보의 급여를 바꾸면 그 앞뒤 기록의 값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한 뒤 근태 › 근태 관리의 「승인취소」와 「근무조건 수정」으로 기록의 근무조건을 한 값으로 맞추고 다시 승인합니다.
휴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승인된 휴가와 취소 요청 중인 휴가만 반영합니다. 유급·무급은 휴가 유형의 현재 설정을 따르며, 무급 휴가는 급여로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보아 주휴 개근 판정에는 넣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가 종일 휴가이고 실근로가 없는 주에는 유급·무급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유급」으로 설정한 유형의 휴가가 든 달은 계산하지 않고, 부분 휴가와 근무기록이 같은 날에 있으면 둘의 합이 그날 계약 근로시간 이하일 때만 계산합니다. 휴가 유형의 임금 구분을 바꾸면 그 뒤의 계산이 바뀌고 이미 확정한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휴일은 근무조건의 주휴일 한 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일이 여러 요일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은 회사 휴일 캘린더의 유효 휴일과 상시 5인 이상 회사의 법정공휴일을 합쳐 판정하고,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모는 귀속 월 말일 기준 신고 이력을 보고, 이력이 없으면 현재 신고값을 쓰며 경고가 붙습니다. 규모를 신고하지 않은 회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의 기본급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휴만 담은 약정액으로 보고, 주 40시간을 넘는 계약이면 초과분은 따로 계산해 경고로 알립니다.
근무시간 분석의 시간과 급여의 근무시간이 달라요.
두 화면은 규칙이 다릅니다. 근태 › 근태 관리의 근무시간 분석은 각 기록의 근무요일만으로 휴일근로를 가르고 회사 휴일 캘린더와 주휴일을 읽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은 주휴일·회사 유효 휴일·법정공휴일을 읽고 휴가까지 반영합니다. 급여 계산이 생겼다고 근무시간 분석의 통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왜 매번 확인하나요?
직원 정보는 재입사 이력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퇴사일이 지워지므로, 지금의 입사일·퇴사일을 과거 달에 그대로 쓰면 틀린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에는 그 급여에 실제로 적용할 연속 재직 구간을 관리자가 명시하며, 미리보기에도 같은 날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실제 종료일이 필요하고, 구간은 귀속 월과 겹쳐야 하며 귀속 월의 승인 근무·휴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었던 직원은 한 구간으로 합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과 생산직 비과세 입력은 무엇인가요?
급여 프로필에서 고른 항목에 따라 달마다 따로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직원은 그 달의 추가 과세소득(없으면 0)과 가입한 보험별 신고 기준 월액을 넣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보험의 기준액을 넣거나 가입한 보험의 기준액을 빠뜨리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는 직원은 그 해에 남은 비과세 한도(0~2,400,000원)를 넣습니다. 이 값들은 프로필에 저장되지 않고 계산·확정 때마다 입력합니다.
2026년이 아닌 달도 계산할 수 있나요?
급여 계산은 현재 2026년 요율만 지원해 다른 해의 귀속 월은 계산·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한 명세서의 목록·상세·PDF 조회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계산 시점의 입력과 설정에 속하므로 입력을 바꾸면 사라지고, 다른 화면에서 프로필이 바뀌면 안내로 바뀝니다. 탭을 떠났다 돌아오면 다시 계산합니다. 남기려면 확정합니다.
확정·정정·교부
확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확정은 현재 자료로 급여를 다시 계산해 입력·지급·공제 항목·산출식·설명을 그대로 저장하고 새 버전 번호를 붙입니다. 미리보기에 보이던 금액을 그대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미리보기와 확정 사이에 근무기록이나 설정이 바뀌면 확정본이 미리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확정이 곧 콘솔 교부라 그 직원의 「내 급여명세서」에 바로 보이고, 퇴사자는 확정본만 저장되고 별도 교부 대기가 됩니다. 확정은 임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확정한 뒤 근무기록이나 설정이 바뀌었어요.
급여 탭의 비교로 최신 확정본과 현재 계산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확정본 없음·일치·변경·계산 불가 넷이고, 총액이 같아도 입력이 달라졌으면 변경으로 봅니다. 승인 취소나 근무 수정은 확정 여부로 막지 않으며, 다시 교부할지는 관리자가 비교와 새 미리보기를 보고 정합니다. 정정은 같은 귀속 월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고 새 버전이 생기며 이전 버전은 「정정 전」으로 남습니다.
확정본을 지우거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확정·정정은 새 행만 만들고 이전 행을 수정·삭제하지 않으며, 교부 취소 기능도 없습니다. 틀린 확정본은 정정으로 새 버전을 만들어 대체합니다.
확정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확정 요청마다 새 버전이 생기므로 무작정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먼저 확정본 목록을 새로고침해 방금 확정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만 다시 확정합니다. 콘솔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목록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플랜이 끝났는데 급여를 확정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정산·교부는 플랜 만료로 막지 않으므로 급여 확정·정정·별도 교부 완료 기록과 명세서 조회는 플랜이 없거나 정지된 회사에서도 됩니다. 급여 프로필·수당 설정도 회사 설정과 같은 축이라 열려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는 명세서를 어떻게 주나요?
퇴사자는 콘솔에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확정본의 PDF를 저장해 직접 전달한 뒤 급여 탭에서 별도 교부 완료를 기록합니다. PDF를 내려받는 것만으로는 완료가 되지 않고, 하우투 웍스가 PDF를 보내거나 수령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완료 시각은 처음 기록한 값만 남고 다시 눌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완료를 기록하기 전에는 관리자만 볼 수 있어, 그 직원이 재입사해도 「내 급여명세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산직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고 확정이 안 돼요.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는 같은 직원의 같은 해 안에서 다른 달의 최신 확정본과 합쳐 연 2,4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정 중인 달의 이전 버전은 합산에서 빼고, 다른 달도 최신 버전만 셉니다. 아직 확정하지 않은 달이나 하우투 웍스 밖에서 이미 쓴 한도는 알 수 없으므로, 그만큼을 뺀 잔여 한도를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
명세서는 누가 언제 볼 수 있나요?
재직 중인 관리자·직원은 자기 급여가 확정되는 즉시 「내 급여명세서」에서 봅니다. 자기 것만 보이며, 부서장이라도 부서원의 명세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보는 자리는 직원 정보의 「급여」 탭이고, 대표관리자에게는 본인 명세서 화면이 없습니다. 퇴사자는 로그인할 수 없어 관리자에게 PDF로 받습니다.
지난 명세서가 두 장인데 하나에 「정정 전」이 붙어 있어요.
정정은 새 버전을 만들고 이전 버전을 지우지 않습니다. 「내 급여명세서」는 교부된 버전을 모두 보여 주므로 정정된 달은 여러 장이 보이고, 최신이 아닌 것에 「정정 전」이 붙습니다. 실제 급여는 최신 버전입니다.
명세서가 이메일이나 앱으로도 오나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부 채널은 콘솔의 「내 급여명세서」 하나이고, 이메일·푸시 알림과 열람 시각 기록은 없습니다. 파일로 보관하려면 상세에서 PDF를 저장합니다.
명세서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명세서는 회사 관리자가 확정한 값이므로 회사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관리자가 근무기록·휴가·급여 설정을 바로잡고 정정하면 새 버전이 교부됩니다. 하우투 웍스 고객센터는 회사가 확정한 급여 금액을 대신 고치지 않습니다.
급여 현황
현황의 숫자는 어떻게 세나요?
급여 현황은 저장된 확정본과 현재 직원·프로필·근무기록 상태만 읽고 급여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공제·실지급 합계는 직원별 최신 확정본만 더하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직원은 0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필 미설정 수는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셉니다. 기본 대상은 현재 재직 직원이고, 「퇴사자 포함」을 켜면 퇴사자도 들어오며 그 달에 확정본이 있는 퇴사자는 옵션과 관계없이 항상 포함됩니다(별도 교부 대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승인·미완결 근무기록 수는 급여 미리보기와 같은 기준입니다.
확정본이 지금 계산과 다른지 현황에서 보이나요?
현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변경 여부는 직원마다 다시 계산해야 알 수 있어 전체 현황에 싣지 않고, 행을 눌러 직원 정보의 「급여」 탭을 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솔의 「문의하기」 메뉴(대표관리자·관리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문의 02-543-7085 ·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