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이드

이용가이드2부 화면별 사용법

퇴직금 계산과 정산서

대상대표관리자관리자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퇴직금 계산과 정산서는 직원 정보 화면의 「퇴직금」 탭에서 퇴직하는 직원이나 중간정산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확인한 결과를 퇴직금 정산서로 저장해 교부하는 화면입니다. 평균임금의 재료는 확정 급여명세서와 관리자 입력을 섞어 만들고, 미리보기는 저장되지 않으며, 저장은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정산 기준일마다 새 버전으로 남깁니다. 정산서에는 퇴직소득세와 실지급액까지 실립니다. 퇴직 정산은 관리자가 PDF를 따로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하고,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은 저장과 함께 본인의 내 퇴직금 정산서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는 3부 퇴직금 장에 있습니다.

항목내용
메뉴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정보」·「근로계약서」·「급여 설정」·「급여」 다음의 다섯째 탭입니다
볼 수 있는 역할대표관리자 관리자
조작할 수 있는 역할대표관리자 관리자: 부서장은 관할 직원이라도 볼 수 없고, 직원 본인도 자기 퇴직금을 여기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 확인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실제와 맞는지(회사 화면, 기본값 「퇴직금제도」) · 퇴사자는 퇴사일 · 산정기간 달에 확정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그 달에 지급한 임금을 직접 넣을 자료. 플랜이 없거나 끝난 회사도 이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

직원 정보의 퇴직금 탭: 안내, 정산 구분·정산 기준일·입사일·기산일 근거 입력, 평균임금과 지급 입력, 계산 버튼
  1. 안내: 「확정 급여명세서와 아래 입력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걸친 달의 임금은 입력한 값이 우선이고, 입력하지 않은 달은 그 달의 최신 확정 명세서를 씁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조건 이력으로 나누고, 이력이 없는 기간은 현재 근무조건으로 가정합니다.」
  2. 정산 입력: 「정산 구분」·「정산 기준일」·「입사일」·「기산일 근거」. 근거가 「중간정산 뒤」나 「재입사 합산」이면 「기산일」 칸이 더 보입니다.
  3. 「평균임금」: 「달 임금」·「제외 기간」 목록(각각 「추가」 버튼)과 「연간 상여금 총액(원)」·「연간 연차휴가수당(원)」·「1일 통상임금(원)」.
  4. 「지급」: 「연금계좌(IRP) 이전」 선택과 접혀 있는 「출국만기보험」 묶음. 오른쪽 아래에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안내와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5. 계산 결과: 「퇴직금 미리보기」 제목 아래 경고, 「계산에 쓴 1주 소정근로시간」 표, 그리고 퇴직금·사용자 지급액·실지급액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퇴직소득세 표입니다.
  6. 「정산서 저장」: 「퇴직금 지급일」·「교부 여부」 입력과 「정산서 저장」(같은 정산 기준일의 정산서가 이미 있으면 「정정 저장」) 버튼입니다.
  7. 「정산서」: 저장한 정산서 표와 「새로고침」. 각 행의 「상세」로 정산서 상세 모달을 엽니다.

대표관리자 행에는 「급여 설정」·「급여」·「퇴직금」 탭이 없습니다. 대표관리자는 회사를 관리하는 계정이라 급여·퇴직금 계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탭을 열면 먼저 저장한 정산서 목록을 읽고, 읽지 못하면 입력 폼 대신 「정산서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와 「다시 시도」가 보입니다. 기산일을 저장한 정산서에 맞춰 채우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

퇴직금 미리 계산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 계산

  1. 「정산 구분」을 고릅니다. 기본값이 없어 반드시 골라야 합니다. 「퇴직 정산」은 퇴직으로 하는 정산,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그날까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2. 「정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퇴직 정산이면 마지막 재직일이고(퇴직일은 그다음 날), 퇴사자는 직원 정보의 퇴사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재직자와 중간정산은 직접 입력합니다.
  3. 「입사일」과 「기산일 근거」를 확인합니다. 보통 그대로 둡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하거나, 중간정산한 적이 있거나, 재입사 전 근무를 합산할 때만 바꿉니다.
  4. 「평균임금」 묶음을 채웁니다. 확정 급여명세서가 있는 달은 비워 두어도 되고, 없는 달은 「달 임금」에 넣습니다. 어느 달이 필요한지 모르면 먼저 「계산」을 눌러 봅니다(아래 「계산할 수 없을 때」). 연간 상여금·연차휴가수당 총액과 제외 기간은 있는 경우에만 넣습니다.
  5. 「지급」에서 「연금계좌(IRP) 이전」을 고르고, 출국만기보험이 있는 직원은 적립액을 넣습니다.
  6. 「계산」을 누릅니다.
항목필수규칙
「정산 구분」필수「퇴직 정산」·「중간정산」 중 하나. 비우면 「정산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안내: 「계산식은 같고, 정산서의 제목·날짜 이름·지급 안내와 교부 방식이 갈립니다. 퇴직 정산은 PDF를 따로 전달해 교부하고,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은 직원 화면에 바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일(마지막 재직일)」 또는 「정산 기준일(중간정산 기준일)」필수퇴직일(그다음 날)이 2026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퇴직일)이 2026년인 정산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보다 앞이면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퇴사자 안내: 「직원 정보의 퇴사일로 채웠습니다.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퇴사일이 없으면 「퇴사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마지막 재직일을 입력해 주세요.」 재직자 안내: 「재직 중인 직원은 예정한 마지막 재직일을 입력해 주세요. 미래 날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안내: 「중간정산 기준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정산하며, 퇴사한 직원이어도 퇴사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입사일」필수「직원 정보의 입사일로 채웠습니다. 재입사한 직원의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할 때만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로 바꾸고, 정산 기준일도 그 근로관계의 마지막 재직일로 입력해 주세요.」 직원 정보와 다른 날짜를 넣어도 계산되지만 경고가 붙습니다
「기산일 근거」필수「입사일」(기본)·「중간정산 뒤」·「재입사 합산」. 이 직원에게 저장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중간정산 뒤」와 그 다음 날이 미리 채워지며 고칠 수 있습니다
「기산일」근거가 「중간정산 뒤」·「재입사 합산」이면 필수「중간정산 뒤 기산일은 입사일 다음 날부터 정산 기준일 사이여야 합니다.」 · 「재입사 합산 기산일은 입사일보다 앞이어야 합니다.」

「기산일 근거」의 안내는 고른 값에 따라 바뀝니다.

  • 「입사일」: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부터 셉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거나 재입사 전 근무를 합산할 때만 바꿉니다.」
  •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그 중간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입력해 주세요.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판정은 입사일부터 합니다.」
  • 「재입사 합산」: 「재입사 전 근무를 합산하려면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입력해 주세요. 앞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항목필수규칙
「달 임금」산정기간에 쓸 수 있는 확정 명세서가 없는 달은 필수「추가」로 줄을 더하고 「귀속월」·「지급액(원)」을 넣습니다. 「평균임금 제외 금액(원)」(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실비 변상 금품)과 「상여·연차수당(원)」은 선택이며 그 달 지급액에서 뺍니다. 입력한 달은 같은 달의 확정 명세서보다 우선합니다. 최대 12개: 「최대 1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달을 두 번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 제외 금액과 상여·연차수당의 합은 지급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안내: 「퇴직일 이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걸친 달의 임금입니다. 지급액은 그 달 재직일에 지급된 금액 전체이고, 그중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금액과 상여·연차수당은 따로 적으면 그 달에서 뺍니다.」
「제외 기간」선택「기간」(첫날과 마지막 날)·「사유」·「그 기간 임금(원)」(「비우면 추정」). 사유는 「수습 기간」·「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휴업」·「육아휴직」·「쟁의행위」·「병역 등 의무 이행」·「사용자 승인 휴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휴가」·「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입니다. 최대 20개이고 서로 겹칠 수 없습니다: 「제외 기간은 서로 겹칠 수 없습니다.」 병역은 무급일 때만: 「병역 등 의무 이행 기간은 무급일 때만 넣습니다. 임금은 비우거나 0원으로 입력해 주세요.」 안내: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뺄 기간입니다. 그 기간 임금을 비우면 그 달 임금의 일수 비율로 추정하니, 무급이었으면 0원을 입력해 주세요.」
「연간 상여금 총액(원)」선택(비우면 0원)「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입니다. 산정기간 달의 확정 명세서에 있는 상여도 이 총액으로만 반영하므로 빠짐없이 넣어 주세요. 비우면 0원입니다.」
「연간 연차휴가수당(원)」선택(비우면 0원)「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입니다. 비우면 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원)」선택「비우면 산정기간 중 가장 최근 확정 명세서의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넣을 수 있고, 넣으면 0원보다 커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0원보다 크게 입력해 주세요.」

금액 칸은 원 단위 정수만 받습니다: 「금액은 0~○원 사이의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지급」

항목필수규칙
「연금계좌(IRP) 이전」필수「이전하지 않음(원천징수)」·「전액 이전(과세이연)」 중 하나. 기본값이 없어 비우면 「연금계좌(IRP) 이전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안내: 「사용자 지급액 전액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전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합니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원)」선택접힌 「출국만기보험」 묶음 안에 있고, 체류자격이 E-9·H-2 계열인 직원은 처음부터 펼쳐져 있습니다. 「입력하면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을 사용자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리보기 결과: 경고, 계산에 쓴 1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사용자 지급액·실지급액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퇴직소득세 표

계산이 되면 「퇴직금 미리보기」 아래에 결과가 다음 순서로 보입니다. 산출식과 설명은 한국어 고정 문장이라 콘솔 언어를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 경고: 계산은 됐지만 결과를 믿기 전에 확인할 사정입니다. 관리자가 넣은 값을 그대로 썼다는 확인과 산정기간을 입사일부터로 자른 안내는 정보 표시로, 나머지는 주의 표시로 보입니다.

    경고뜻
    「이번 계산 기간에 이미 저장한 정산서의 정산 기준일이 있습니다: ○. 그때 정산한 기간을 다시 세지 않으려면 기산일 근거를 중간정산으로 하고 기산일을 그 정산 기준일 다음 날로 입력하세요.」이미 정산한 기간을 두 번 세고 있습니다. 「기산일 근거」 칸에도 「이미 정산서로 정산한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기산일을 확인해 주세요.」가 붙습니다. 거절은 아니지만 그대로 저장하면 이중 지급입니다
    「직원 정보의 입사일 ○과 다른 입사일로 계산했습니다.」「입사일」을 직원 정보와 다르게 넣었습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퇴사일 ○과 다른 정산 기준일로 계산했습니다.」퇴사자에게 퇴사일과 다른 날짜를 넣었습니다
    「중간정산 기준일이 퇴사일 ○보다 뒤입니다. 퇴사 뒤에는 중간정산이 성립하지 않으니, 퇴직으로 하는 정산이면 정산 구분을 퇴직 정산으로 하세요.」퇴사한 직원에게 퇴사일 뒤의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었습니다
    「○까지는 근무조건 이력이 없어 직원의 현재 근무조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정했습니다.」근무조건 이력은 2026년 8월부터 쌓여, 그 전 기간은 현재 근무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지금과 달랐으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뺐습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빠집니다
    「임금을 입력하지 않은 제외 기간은 그 달 임금의 일수 비율로 임금을 추정했습니다. 무급이었으면 0원을 입력하세요.」제외 기간의 「그 기간 임금(원)」을 비웠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없어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명세서가 없으면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산정기간에 확정 명세서가 없고 1일 통상임금도 넣지 않아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했습니다
    「E-9·H-2 체류자격 직원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지급할 차액을 계산합니다.」출국만기보험 적립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에 넣지 않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차액에만 계산했습니다. 보험금의 원천징수와 차액과의 합산 신고 여부는 국세청 해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적립액을 넣은 계산에 언제나 붙습니다
    「입력한 임금으로 확정 명세서를 대신한 달이 있습니다: ○.」 · 「확정 명세서의 통상시급 대신 입력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확정 명세서가 있는 달이나 통상시급을 입력값으로 덮었다는 확인입니다
    「입사 후 ○개월이 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입사일부터로 했습니다.」입사 3개월 안의 정산이라 산정기간을 입사일부터로 잘랐습니다
  • 「계산에 쓴 1주 소정근로시간」: 「기간」·「1주 소정근로시간」 표. 근무조건 이력으로 나눈 기간이라 「정보」 탭의 현재 근무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액 요약: 「퇴직금」·「사용자 지급액」·「실지급액」. 지급 대상이 아니면 그 위에 「지급 대상 아님(계속근로기간 하한 미만)」 또는 「지급 대상 아님(전 기간 단시간 근로)」과 사유가 보이고 금액은 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적용됐으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 「수당 없는 월급제는 통상임금 하한이 걸려 퇴직금이 월급 × 근속연수보다 15% 안팎 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안내가 함께 보입니다.

  • 「지급 대상 여부」·「퇴직급여제도」: 「지급 대상」 또는 위의 사유, 그리고 회사 설정에서 가져온 제도 유형(「퇴직금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정산 기준일」·「총 일수」·「단시간 제외」·「재직일수」·「판정 기간」(「○부터 ○(하한 ○)」)·「산출식」. 1년 판정은 기산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셉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총 일수」·「제외 일수」·「나누는 일수」, 「달별 임금」 표(「귀속월」·「출처」(「관리자 입력」 또는 「확정 명세서 v○」)·「지급액」·「제외 금품」·「상여·연차수당」·「넣은 금액」), 제외 기간이 있으면 「제외 기간」 표(「기간」·「사유」·「뺀 일수」·「뺀 임금」·「임금 출처」), 그리고 「1일 임금」(「산정기간 임금」·「제외 기간 임금」·「임금총액」·「연간 가산」·「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과 출처·「적용 1일 임금」·「적용 근거」). 지급 대상이 아니면 이 묶음은 없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출국만기보험」(없으면 「없음」)·「사용자 지급액」과 산출식. 퇴직금은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금액」·「귀속연도」·「근속월수」·「제외월수」·「근속연수」·「연금계좌 이전」·「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산출세액」과 「공제와 실지급액」(「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이연 지방소득세」·「실지급액」). 「전액 이전(과세이연)」이면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고 실지급액은 사용자 지급액과 같습니다.

  • 「계산 설명」: 적용한 기준과 가정을 적은 문장 목록으로, 접혀 있습니다.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폼의 값을 하나라도 바꾸거나 탭을 떠나면 사라집니다. 결과를 띄워 둔 사이 다른 창에서 직원 정보나 정산서 목록이 바뀌면 「직원 정보(입사일·퇴사일)가 바뀌었습니다. 입사일과 정산 기준일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또는 「저장한 정산서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기산일과 이중 계산 경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다시 계산해 주세요.」로 바뀌고 그 결과로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때

「계산」 뒤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가 뜨면 아래에 사유와 다음에 할 일이 함께 보입니다. 저장은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하므로 같은 사유가 「정산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저장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사유화면 문구할 일
산정기간에 임금이 없는 달「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을 입력해야 하는 달이 있습니다: ○. 확정 명세서가 없거나 그 재직 기간이 이 정산과 맞지 않는 달입니다.」 · 「달 임금 목록에 다음 달을 추가했습니다: ○. 그 달 재직일에 지급된 금액을 입력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콘솔이 「달 임금」에 그 달 줄을 채워 넣습니다. 「지급액(원)」(필요하면 제외 금액·상여도)을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확정 명세서가 있어도 확정할 때 명시한 재직 기간이 이 정산의 기간과 다르면(재직자의 월중 중간정산 기준일 등) 그 달은 입력을 받습니다
회사 제도가 확정기여형「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기여형(DC)이라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대표관리자에게는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실제와 다르면 회사 정보에서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와 「회사 정보로 이동」이, 관리자에게는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실제와 다르면 대표관리자에게 회사 정보 수정을 요청해 주세요.」가 보입니다. DC는 적립금 운용 결과로 급여가 정해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기준일 없음「재직 중이거나 퇴사일이 없는 직원은 정산 기준일(마지막 재직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직원 정보와 다르게 입력했을 때도 입력해야 합니다.」「정산 기준일을 선택해 주세요.」가 칸에 붙습니다. 날짜를 넣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연도「퇴직금 계산을 지원하는 퇴직일 연도: 2026. 퇴직일은 정산 기준일 다음 날입니다.」「정산 기준일을 확인해 주세요.」가 칸에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을 마지막 재직일로 넣으면 퇴직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산 기준일이 입사일보다 앞「정산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하려면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을 입력하세요.」「정산 기준일과 입사일을 확인해 주세요.」가 두 칸에 붙습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면 「입사일」을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로 바꿉니다
기산일이 범위 밖「중간정산 기산일은 입사일 다음 날부터 정산 기준일 사이, 재입사 합산 기산일은 입사일보다 앞이어야 합니다.」「기산일을 확인해 주세요.」가 칸에 붙습니다
연간 총액이 산정기간 상여보다 작음「평균임금 산정기간 달의 상여금·연차휴가수당 ○원이 연간 총액 ○원보다 큽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을 연간 총액에 모두 입력하세요.」「연간 총액을 확인해 주세요.」가 「연간 상여금 총액(원)」·「연간 연차휴가수당(원)」에 붙습니다. 확정 명세서의 상여 수당과 「상여·연차수당(원)」에 적은 금액까지 포함한 1년 총액을 넣습니다
제외 기간이 산정기간 전부「제외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덮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제외 기간을 확인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 기간이면 콘솔 밖에서 산정합니다
제외 기간 임금이 그 달 임금보다 큼「제외 기간 임금이 그 기간이 걸친 달에 넣은 임금보다 큽니다. 상여금·연차휴가수당과 실비 변상 금품은 빼고 입력하세요.」「그 기간 임금(원)」을 그 달 임금 안의 값으로 고칩니다
근무조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낼 수 없음「직원의 근무조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무조건을 확인하세요.」직원 수정에서 근무요일·근무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입력 형식이 틀린 경우에는 사유 코드 없이 해당 칸에 오류가 붙고, 칸에 대응하지 않는 오류(목록의 개수·겹침 등)는 「입력값을 확인해 주세요.」로 모아 보입니다.

정산서 저장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 정산서 저장

  1. 위 폼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미리보기를 계산한 뒤 저장할 수 있습니다.」가 보이고 버튼이 잠깁니다.
  2. 「퇴직금 지급일」을 고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정산서에 그대로 실립니다.」 비우면 「퇴직금 지급일을 선택해 주세요.」 정산 기준일과의 선후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3. 「교부 여부」를 고릅니다. 「교부」 또는 「미교부(관리자만 봄)」이며 기본값이 없습니다: 「교부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고르면 그 아래 안내가 지금 입력으로 정해질 교부 결과를 말해 줍니다(아래 「교부」 절).
  4. 「정산서 저장」(같은 정산 기준일의 정산서가 이미 있으면 「정정 저장」)을 누릅니다.
  5. 확인 모달에서 정산 구분·정산 기준일·퇴직금 지급일, 교부 결과 안내, 「연금계좌(IRP) 이전: 전액 이전(과세이연)」 또는 「연금계좌(IRP) 이전: 이전하지 않음(원천징수)」,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저장하므로 미리보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한 정산서는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같은 정산 기준일로 다시 저장해 새 버전으로 정정합니다.」를 확인합니다. 미리보기의 경고가 다시 보입니다. 확인했으면 「정산서 저장」을 누릅니다.
정산서 저장 확인 모달: 정산 구분·정산 기준일·퇴직금 지급일, 교부 결과 안내와 연금계좌 이전 여부

성공하면 「정산서를 저장했습니다 — 퇴직 정산 · 정산 기준일 ○ · 버전 ○」 아래에 교부 결과가 보입니다: 별도 교부 대기면 「별도 교부 대기입니다. 근로자에게 PDF를 전달한 뒤 정산서 상세에서 교부 완료를 기록해 주세요.」,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을 교부했으면 「직원 화면에 교부했습니다.」, 미교부면 「미교부로 저장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만 보이고, 정산서 상세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저장이 다시 계산한 결과의 경고도 함께 보이고, 정산서는 아래 「정산서」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 안내는 다음 저장 시도까지 남으며, 그 사이 상세에서 교부하면 교부 완료 문장으로 바뀝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저장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복 저장을 막기 위해 정산서 목록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조회된 최신 정산서: 정산 기준일 ○ · 버전 ○ · 저장 시각 ○」 또는 「그 정산 기준일의 정산서가 없습니다.」가 보이고, 「아래 정산서 목록과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다시 저장하면 새 버전이 생깁니다.」를 읽은 뒤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를 눌러야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 실패하면 「정산서 목록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다시 저장할 수 없습니다.」와 「정산서 목록 다시 조회」가 보입니다.

저장에는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 저장은 미리보기 금액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저장합니다. 미리보기 뒤에 확정 명세서나 직원 정보가 바뀌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산 기준일은 오늘(한국 시간)까지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뒤의 날짜면 버튼이 잠기고 「정산 기준일이 오늘보다 뒤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 날짜는 미리보기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가 보입니다. 퇴직 예정 직원의 퇴직금은 미리보기로만 가늠합니다.
  • 같은 직원·같은 정산 기준일로 다시 저장하면 다음 버전이 되고 이전 버전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산 기준일이 다르면 별개의 정산서라 버전 1부터 시작합니다.
  • 지급 대상이 아닌 결과(1년 미만, 전 기간 주 15시간 미만)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0원과 그 사유가 정산서에 실려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직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직원 이름에 PDF로 찍을 수 없는 문자가 있으면 「PDF로 인쇄할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표관리자에게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는 회사 정보에서, 직원 이름은 직원 정보 수정에서 PDF로 인쇄할 수 있는 표기로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저장해 주세요.」와 「회사 정보로 이동」이, 관리자에게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는 대표관리자에게 회사 정보 수정을 요청하고, 직원 이름은 직원 정보 수정에서 PDF로 인쇄할 수 있는 표기로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저장해 주세요.」가 보입니다.
  • 계산 결과가 저장 범위를 넘으면 「계산 결과가 퇴직금 정산서의 저장 범위를 넘습니다. 임금 입력을 확인하세요.」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저장 전에 콘솔이 정산서 목록과 직원 정보를 다시 읽습니다. 그 사이 다른 관리자가 정산서를 저장했거나 입사일·퇴사일을 고쳤으면 「대화를 연 뒤 저장한 정산서 목록이나 직원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계산해 주세요.」가 보이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지 못하면 「정산서 목록과 직원 정보를 다시 확인하지 못해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저장해 주세요.」입니다.
  • 저장한 뒤에는 결과가 지워집니다. 같은 입력으로 한 번 더 저장하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플랜이 없거나 끝난 회사도 저장·교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의 정산을 플랜으로 막지 않습니다.
  • 저장은 퇴직금을 송금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정정 저장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 정산서 › 상세 › 이 정산서 정정

이미 저장한 정산서와 같은 정산 기준일로 다시 저장하면 그것이 정정입니다. 새 버전이 「최신」이 되고 이전 버전은 「정정 전」 태그를 달고 목록에 남습니다.

  1. 「정산서」 목록에서 고칠 정산서의 「상세」를 열고 「이 정산서 정정」을 누릅니다.
  2. 입력 폼 위에 「정정할 정산서: 퇴직 정산 · ○ · 버전 ○」 안내가 뜹니다: 「정산 구분·입사일·정산 기준일·기산일을 이 정산서와 같게 채웠습니다. 달 임금·제외 기간·연간 총액·연금계좌(IRP) 이전 등 나머지 입력은 그대로이니 정산서 상세와 견주어 확인한 뒤 계산해 주세요. 같은 정산 기준일로 저장하면 새 버전이 되고 이전 버전은 남습니다.」 저장한 정산서의 계산 입력(달 임금 등)은 응답에 없어 다시 채워 주지 않으므로 상세를 보며 직접 넣습니다.
  3. 「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정정 저장」을 누릅니다. 확인 모달에 「같은 정산 기준일의 정산서가 있어 새 버전(정정)으로 저장합니다. 이전 버전은 그대로 남습니다.」가 함께 보입니다.
  • 정산 기준일을 다른 날짜로 바꾸면 정정이 아니라 새 정산서가 되므로 안내가 사라집니다.
  • 정산서를 수정·삭제하거나 교부를 취소하는 기능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잘못 저장했으면 정정 저장으로 새 버전을 만듭니다.
  • 재입사 처리 뒤에도 재입사 전 근로관계의 정산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의 「입사일」·「정산 기준일(마지막 재직일)」을 그대로 채워 주므로 그 값으로 계산해 저장합니다.

정산서 목록·상세·PDF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 정산서

「정산서」는 이 직원의 모든 정산서를 미교부·별도 교부 대기까지 포함해 정산 기준일·버전 순으로 보입니다.

  • 표의 열은 「정산 기준일」·「정산 구분」·「기산일」·「버전」(「최신」 또는 「정정 전」)·「퇴직금 지급일」·「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니면 0원 아래에 「지급 대상 아님」)·「사용자 지급액」·「실지급액」(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저장한 정산서는 「-」)·「교부 상태」(「미교부」·「별도 교부 대기」·「교부 완료」와 시각)·「상세」입니다. 한 페이지에 10건이고 정산서가 없으면 「저장한 정산서가 없습니다.」가 보입니다. 정산서가 아주 많으면 최근 것만 읽어 「정산서가 많아 최근 ○건만 보입니다(전체 ○건).」가 붙습니다.
  • 「새로고침」으로 다시 읽습니다. 다른 창에서 저장·교부한 변화도 화면에 돌아오면 다시 읽힙니다.

「상세」를 누르면 정산 구분에 따라 「퇴직금 정산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서」 모달이 열립니다.

  • 위쪽 버튼은 「PDF 열기」·「PDF 저장」이고, 교부 완료 전이면 「교부 완료 기록」(PDF 별도 전달) 또는 「교부(직원 화면에 공개)」(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가, 그리고 「이 정산서 정정」이 있습니다.
  • 항목은 「정산 구분」·「버전」·「정산 기준일(마지막 재직일)」 또는 「정산 기준일(중간정산 기준일)」·「입사일」·「퇴직금 지급일」·「저장 시각」·「회사」(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근로자」·「교부 상태」이고, 아래에 미리보기와 같은 모양의 결과 표가 있습니다. 모두 저장 당시 그대로이며 현재 자료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PDF 열기」는 새 탭에서 엽니다: 「PDF 열기는 브라우저 새 탭을 사용합니다. 팝업이 차단되면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확인해 주세요.」 「PDF 저장」은 파일로 내려받으며 파일명은 retirement-pay-정산기준일-v버전-식별자.pdf 형식입니다(예: retirement-pay-20260831-v1-….pdf). PDF는 교부 상태와 무관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PDF의 제목도 「퇴직금 정산서」·「퇴직금 중간정산서」이고, 교부가 PDF 별도 전달인 정산서에는 「별도 교부 정산서」 문구가 실립니다. 「PDF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콘솔 언어와 무관합니다.
  • 상세를 읽지 못하면 「정산서 상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와 「다시 시도」가 보입니다.
정산서 목록과 퇴직금 정산서 상세 모달: PDF 열기·저장 버튼, 별도 교부 대기 안내와 교부 완료 기록 버튼

교부

대표관리자 관리자 · 인사 › 직원 관리 › 직원 정보 › 퇴직금 › 정산서 › 상세 › 교부 완료 기록

교부는 정산서를 직원 본인에게 건네는 것으로, 저장할 때 「교부 여부」로 고르고 방식은 정산 구분이 정합니다. 상태는 셋입니다.

교부 상태뜻
「미교부」「미교부(관리자만 봄)」로 저장한 정산서. 관리자 화면에서만 보이고 나중에 상세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 교부 대기」관리자가 PDF를 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뒤 완료를 기록해야 하는 정산서. 퇴직 정산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늘 이 상태로 저장되고, 퇴사한 직원의 중간정산도 같습니다
「교부 완료」교부가 끝난 정산서.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을 「교부」로 저장하면 저장과 함께 이 상태가 되어 본인의 「내 퇴직금 정산서」에 바로 보입니다. 별도 교부는 「교부 완료 기록」을 누른 시각으로 기록됩니다

저장 폼의 「교부 여부」 아래 안내가 지금 입력으로 정해질 결과를 말해 줍니다: 퇴직 정산 「PDF를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합니다. 퇴직 정산은 대상자가 퇴사 처리와 함께 콘솔에 들어올 수 없어, 저장하면 별도 교부 대기가 됩니다.」 · 퇴사자의 중간정산 「PDF를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중간정산이라 저장하면 별도 교부 대기가 됩니다.」 · 재직자의 중간정산 「직원 화면에 바로 공개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은 저장과 함께 교부되고, 교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미교부 「미교부 — 관리자만 봅니다. 나중에 정산서 상세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 교부는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정산서 상세를 열면 「별도 교부 대상입니다. PDF 내려받기 → 근로자에게 전달 → 교부 완료 기록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 「PDF를 내려받는 것만으로는 교부 완료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해 주세요.」 안내가 보입니다.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2. 전달을 마쳤으면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교부 완료를 기록할까요?」 · 「근로자에게 PDF를 실제로 전달한 뒤에만 기록해 주세요. PDF를 내려받는 것만으로는 교부 완료가 아니고, 교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에서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3. 「교부 완료를 기록했습니다.」가 뜨고 「교부 상태」가 「교부 완료」와 기록 시각, 「PDF 별도 전달」로 바뀝니다.

미교부로 저장한 정산서를 나중에 교부할 때는 그때의 사정으로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세에 「미교부 정산서입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만 보입니다.」와 함께 「퇴직 정산이거나 퇴사한 직원이라 PDF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뒤 교부 완료를 기록해 교부합니다.」 또는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이라 교부하면 직원 화면에 바로 공개됩니다.」가 보이고, 「교부 상태」 옆에도 「교부하면 PDF 별도 전달로 기록됩니다」 또는 「교부하면 직원 화면에 공개됩니다」가 적혀 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중간정산이면 「교부(직원 화면에 공개)」를 누르고 「정산서를 교부할까요?」 · 「교부하면 직원 화면에 바로 공개되고, 교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에서 확인하면 「직원 화면에 교부했습니다.」가 뜹니다.

  • 기록되는 것은 처음 완료를 기록한 시각 하나입니다. 다시 눌러도 시각은 바뀌지 않으며 금액·문장·PDF도 그대로입니다. 교부 취소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콘솔이 PDF를 보내거나 수령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전달은 관리자가 합니다.
  • 버튼을 누른 뒤 서버가 기록하는 순간의 재직 여부로 방식을 정하므로, 그 사이 직원이 퇴사 처리되거나 재입사했으면 「교부 방식이 바뀌어 기록되었습니다.」와 함께 「그 사이 직원이 퇴사 처리되어 PDF 별도 전달의 기록으로 교부 완료했습니다. 근로자에게 PDF를 전달해 주세요.」 또는 「그 사이 직원이 재입사해 직원 화면에 공개하는 교부로 기록했습니다.」가 보입니다.
  • 교부 완료 전의 정산서는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로그인할 수 없어 PDF로 받고, 나중에 재입사해도 교부 완료를 기록한 정산서만 본인의 「내 퇴직금 정산서」에 보입니다.

알아 두세요

  • 계산에 들어가는 것: 직원 정보의 입사일·퇴사일, 근무조건 이력,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산정기간 달의 최신 확정 급여명세서(확정할 때 명시한 재직 기간이 이 정산과 맞는 달만)와 관리자가 넣은 달 임금·제외 기간·연간 상여금·연차휴가수당·1일 통상임금·출국만기보험 적립액입니다. 급여 프로필이나 고정 수당 설정은 쓰이지 않습니다.
  • 달 임금 입력이 보통 먼저입니다. 급여 계산 기능이 2026년 9월 하순에 시작돼 확정 명세서가 최근 몇 달뿐이라, 대부분의 정산은 「계산」을 눌러 임금이 없는 달을 확인하고 그 달 지급액을 넣는 데서 시작합니다. 확정 명세서가 있는 달은 총지급액을 쓰되 자가운전보조금은 빼고 상여는 「연간 상여금 총액(원)」으로만 반영합니다.
  • 통상임금 하한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수당이 없는 월급제는 거의 언제나 여기에 걸려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보다 15% 안팎 크게 나오며,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 지급 대상 판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전 기간 주 15시간 미만을 가립니다. 1년 판정은 기산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세고,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뺍니다.
  • 중간정산 뒤의 정산은 기산일을 그 중간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로 둡니다. 저장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콘솔이 미리 채우고, 입사일부터 다시 세면 이중 계산 경고가 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적법한지는 콘솔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재입사한 직원: 직원 정보는 근로관계를 하나만 담아 재입사 처리 뒤에는 입사일이 재입사일입니다. 재입사 전 근로관계를 정산하려면 「입사일」과 「정산 기준일」을 그 근로관계의 값으로 넣습니다. 재입사 전 근무를 지금 근로관계에 합산하는 것은 그와 달리 「기산일 근거」를 「재입사 합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사용자 지급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귀속연도는 정산 기준일의 연도입니다. 「전액 이전(과세이연)」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처럼 연금계좌 이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콘솔이 판정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확인해 고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형(DB)인 회사는 같은 식으로 최저 급여 수준을 계산하고 「계산 설명」에 그 뜻을 적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정산서는 고정됩니다. 저장 당시의 회사명·근로자 이름·입사일·결과·산출식이 그대로 남고, 이후 직원 정보나 확정 명세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금액이 틀렸으면 정정 저장으로 새 버전을 만듭니다.
  • 급여 현황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인사 › 급여 현황은 급여명세서만 집계하므로, 퇴직금 정산·교부 상태는 이 탭의 「정산서」 목록에서 봅니다.
  • 직원에게 알림은 가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 교부한 중간정산서는 본인이 「내 퇴직금 정산서」를 열어 확인합니다.
  • 정산서 저장과 교부 완료 기록은 운영 로그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을 눌렀는데 임금을 입력해야 하는 달이 있다고 해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쓸 수 있는 확정 급여명세서가 없는 달입니다. 콘솔이 「달 임금」에 그 달 줄을 넣어 두므로 그 달에 지급한 금액을 「지급액(원)」에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금액과 그 달에 준 상여·연차수당은 따로 적으면 뺍니다.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보다 퇴직금이 커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 하한). 수당이 없는 월급제는 거의 언제나 이 하한이 걸려 15% 안팎 크게 나오며, 결과 아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가 함께 보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1년이 안 된 직원인데 0원으로 나와요. 정산서를 저장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 0원과 사유가 나옵니다. 저장은 선택입니다. 저장하면 0원과 사유가 실린 정산서가 남아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직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전에 퇴직 정산을 저장했는데 직원이 못 봐요.

퇴직 정산은 저장 시점에 재직 중이어도 「별도 교부 대기」입니다. 퇴사 처리와 함께 본인이 로그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에서 「PDF 저장」으로 내려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교부 완료 기록」을 누릅니다.

중간정산을 저장한 뒤 퇴직 정산을 하려는데 기산일이 바뀌어 있어요.

저장한 중간정산이 있으면 콘솔이 「기산일 근거」를 「중간정산 뒤」로, 「기산일」을 그 중간정산 기준일의 다음 날로 미리 채웁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을 다시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입사일부터 다시 세면 「이번 계산 기간에 이미 저장한 정산서의 정산 기준일이 있습니다」 경고가 붙습니다.

재입사한 직원의 예전 근로관계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어요.

「입사일」을 그 근로관계의 입사일로, 「정산 기준일」을 그 근로관계의 마지막 재직일로 넣고 계산합니다. 직원 정보의 입사일과 다르다는 경고가 붙지만 계산과 저장은 됩니다. 재입사 전 근무를 지금 근로관계에 합산하는 경우는 「기산일 근거」를 「재입사 합산」으로 합니다.

정산서를 잘못 저장했어요. 지울 수 있나요?

정산서 삭제와 교부 취소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세의 「이 정산서 정정」으로 같은 정산 기준일에 올바른 버전을 저장하면 이전 버전은 「정정 전」으로 남고 새 버전이 「최신」이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계산되지 않아요.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이라 2027년 1월 1일이고, 콘솔은 퇴직일이 2026년인 정산만 계산합니다. 2027년 규칙이 등록되기 전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데 계산이 안 돼요.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로 급여가 정해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실제와 다르면 대표관리자가 회사 › 회사 › 수정에서 고친 뒤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만들어 주나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퇴직소득세와 실지급액을 계산해 싣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서식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연금계좌 이전 절차도 콘솔 밖에서 회사가 합니다.

관련 화면

가이드에서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솔의 「문의하기」 메뉴(대표관리자·관리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 문의 02-543-7085 ·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말·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문의하기 버튼